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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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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186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6. 5. 26.(목) ~ 5. 31.(화)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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