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역할
- 집행기관
- 조례 등 의안심의 확정통보,
보고 출석요구, 조례 등
의안제출 재의요구,
회의소집 요구
- 의회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제정 · 개정 · 폐지,
예산결산 심의 · 확정 · 승인,
청원진정 접수 및 처리
- 주민
- 선거, 청원,
진정 처리 결과 통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 ·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 · 확정 및 결산 승인,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 · 승인 등의 의결권으로 정책 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원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