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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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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 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 감사 / 조사 발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감사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위원회 구성 (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 감사 / 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단체장에게 감사 / 조사계획서 통지
  • 감사 / 조사 사무보보자 선정 및 출장준비
    • 감사 /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요청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요구서 송달
    • 보고, 서류제출, 증인 /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당 - 3일전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