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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의운영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7월,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45일 범위내에서 운영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하고 있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 소관 사항 안건 등에 대해 예비적으로 심사 · 처리하는 회의체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건설재정위원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입니다. 각 항목은 위원회명, 구성, 소관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위원회명구성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속하는 사항
  •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강동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재정위원회  
  • 감사담당관, 구정혁신추진단, 행정신뢰회복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심사한 .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