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강동구의회 방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구정을 심의하는 본회의,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구민은 사전에 의회 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구민은 사전에 의회 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을 마셨거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또는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