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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방청안내

강동구의회 방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구정을 심의하는 본회의, 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구민은 사전에 의회 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을 마셨거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또는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의회사무국 ☎ 02) 3425-7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