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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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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204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 및 폐기 일자 : 2014. 11. 29. 
2.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 변경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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