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96회 강동구의회 임시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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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1.06.28 | 조회수 | 2473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96회 강동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요일)11시 2. 장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2001년 6월 27일 강동구의회 의장 김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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