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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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3.01.29 | 조회수 | 2235 |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1회 임시회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1. 회 기 : 2003. 2. 5(수) - 2. 10(월), 6일간 2. 개회일시 : 2003. 2. 5(수) 10:00 3.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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