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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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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집회 공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03.11.13 조회수 1955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의합니다.  
1. 회 기 : 2003. 11. 25 ∼ 12. 19 (25일간)  
2. 개의일시 : 2003. 11. 25(화) 10시  
3. 집회이유 :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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