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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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3.11.13 | 조회수 | 1955 |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의합니다. 1. 회 기 : 2003. 11. 25 ∼ 12. 19 (25일간) 2. 개의일시 : 2003. 11. 25(화) 10시 3. 집회이유 :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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