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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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3.04.01 | 조회수 | 2056 |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3회 임시회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1. 회 기 : 2003. 4. 2 ∼ 4. 9 (9일간) 2. 개회일시 : 2003. 4. 2 (수) 10시 3. 집회이유 :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 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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