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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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154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 기 : 2024. 2. 22.(목) ~ 3. 5.(화) [13일간] 2. 개회일시 : 2024. 2. 22.(목) 11:00 3. 집회사유 : 조례안 등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6층 본회의장 붙 임 집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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