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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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5.30 | 조회수 | 176 |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 기 : 2023. 6. 7.(수) ~ 6. 21.(수) <15일간> 2. 개회일시 : 2023. 6. 7.(수) 11:00 3. 집회사유 : 구정질문, 2022년도 결산검사 등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6층 본회의장 붙 임 : 집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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