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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장은 근거를 제시하며 성실히 답변해라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282
최근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고 유예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장은 고덕그라시움 130동 건너편 배드민턴장을 전면개방하여 마스크 미착용한 인간들이 모이고 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코로나 지역전파의 염려와 화재위험등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해 이곳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강동구청장의 신속한 조치  의무등 이행촉구를 목적으로

7월1일 16시 29분경 푸른도시과에 전화를 하여 이같은 상황에 대해 말하고 조치를 부탁하였지만 전화를 받은 여성공무원은 방역지침 완화로 전면개방하여도 문제될것이 없다는 답변이었다(녹음 되어 있다)

그리고 아무런조치가 없어 상황실 당직실에 7월2일 문자로 재차 120번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요구한 결과  아래와같이 결과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결과통보내용은 아래와같다.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000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발생위치: 고덕로 333 고덕그라시움 130동 건너편 배드민턴장 코로나방역수칙위반 단속
- 민원신고내용: 배드민턴 전면개방 단속요청
- 현장방문일시: 2021년   7월   3일   16시  00 분
- 민원처리결과: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단속 계도를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용객 확인이 어려웠고, 해당 부서(푸른도시과)에게 해당건에 대해 이메일로 상황을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번호: 20210703802041
- 처리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당직실 강동구당직자 (02-3425-5000)


감염병 예방법 6조의 내용처럼

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강동구청장은 근거를 제시하며 상세히 밝혀라.

1. 현재 코로나 급증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유예기간임에도 푸른도시과 여성공무원이 전면개방지침으로 문제될것이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관련 근거 공문 또는 지침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밝혀라!

2. 상황실 당직실에 거리두기 유예 등을 근거와 염려로 몇차례 임시폐쇄조치 등을 민원제기하였음에도 사진촬영만 하고 임시폐쇄조치를 게을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던 이유에대해 투명하게 밝혀라

위같은 내용처럼 수도권은 현재 거리두기 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배드민턴장을  전면개방 하여 코로나 전파 및 흡연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상당히 높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두려움에 떨고있다


그런데 이곳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강동구청에게 조치를 요구하여도 이렇게 무성의한 직무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강동구청장은 상세히 답변해야한다

나는 강동구청의 답변을 확인 후 강동구청장과 공무원들의 직무행위가 투명한지 및  감염병예방법상 지자체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지역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코로나 위험 및 흡연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대단히 걱정하고  염려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열심히 성실히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것이 강동구청의 직무태도인가!  이것이 강동구의 민원처리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의  해당공무원이 위처럼 답변한 것이  공문등 근거 지침에 따라 답변을 한것인지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당직실 상황실에서의 업무처리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서 답변하도록 해라
감염병 예방법 6조를 토대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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