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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655
-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청하신 건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44)에 전달하였으며, 회신 결과 길동역 2번과 3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검토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하였으나 공사를 할 경우 임시 보행로 기준미달, 가시설 설치 시 인접건물에 접근불가로 영업보상이 필요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사유지에 대한 영구보상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설치 불가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임○○님께 요청하신 건의사항과 함께 길동 지역구 구의원들께 전달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해당 구의원들의 말씀도 임○○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소중한 글을 올려주신 임○○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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