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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9.03.06 조회수 656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청하신 건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공단은 공단과 강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 배분율에 따라 강사료를 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분율 적용기준은 수강대상 및 수강요일,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공단 내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은 약 1년간의 리모델링 공사 후 지난 2월1일부터 재개관하여, 초기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 모집이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 정착 시까지 배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소년스포츠센터와 일부 종목에서 다른 배분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이한 부분은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조정, 검토하여 동일 기준의 강사료 배분율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공단 위촉강사 표준계약서 제4조 2항 [환불 시에는 강사료 산정금액에서 제하고, 할인 시에는 할인된 강습료로 강사료를 산정한다.]에 의거하여 할인된 강습료로 강사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위촉강사 표준계약서 작성이 다소 지연되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추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스포츠강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인 공단(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에 의거하여 매년 반기별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단과 강사간의 계약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님께서 요청하신 건의사항과 함께 해당 지역 구의원께 전달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글을 올려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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