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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야외 배드민턴장에서의 소음 및 음주 흡연 야간시간대 조명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위협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5.02 조회수 1075
저는 서울 강동구 고덕로333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에 거주중인 서울 강동구 주민입니다

130동과 139동 앞 도로 건너편쪽에는 운동하고 산책가능한 작은 동산(동명근린공원)이 있고 인도쪽 부근에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것인지 무허가 인 것인지 모르는 동산배드민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클럽회원들은 새벽 여섯시부터 웃고 떠들고 큰소리를 지르며 배드민턴을 하고

낮에는 막걸리등 술을 마시며 떠들기도하고 흡연을 하여 나무와 새들이 있는 작은동산에 화재위험과 쓰레기 투기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시 흡연 하거나 음주를 하는것을 목격할때엔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이곳은 엄연히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무허가라고 한다면 고발조치를 하여 철거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열한시까지 조명등을 켜놓고 시끄럽게 하여 소음 및 조명 등으로 평안한 거주생활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아이들도 수면에 방해가 되어 잠을 못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할거 같습니다

또 배드민턴 하는 인간들이 그 앞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통행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해당 구청인 강동구청에 신고를 하여도 항상 다 종료된 후에 현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 양천구에서는 이러한 배드민턴장의 소음및 조명등 민원으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야외 생태체험장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노원이나 경기 부천에서는 무허가 배드민턴장에대하여 철거를 진행 하여 자연도 살리며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혹이곳 동산배드민턴장이 혹시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준  배드민턴장이라면 강동구는 해당 배드민턴장을 동산 안쪽으로 이동 해서 재설치 해주던지 폐쇄 하던지 방음시설을 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행정능력이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아침 9시전에 시작하는것을 금지시키고
19시나 20시 이후에 배드민턴을 하는것을 금지시키기 바랍니다

조명등도 18시나 20시 이후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운동 할 수있는 권리에 항의 하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이자 서울시 강동구민으로서 좀 더 평안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다 라는 영화대사가 생각납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무능하지 않는 스마트한 강동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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