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07.05 | 조회수 | 127 |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의회사무국(☎02-3425-73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비공개 |
---|---|
이전글 | 한산중 이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