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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39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박**님께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의견게시판에 올리신 작성글에 대하여 청산위원회 측에서는 현재까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민원 사항을 청산위원회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의견게시판은 정식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아니며, 청산위원회 측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통해 정보공개 신청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 요청하신 ‘미해산 미청산 주택정비조합 일제 조사 실시 결과 보고’ 문서는 강동구 전체 미해산(미청산)조합의 실태를 조사한 문서로 비공개 대상이며, 조합원의 명부 등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요청한 자료들은 청산위원회 측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산 후 청산 중인 조합들은 통상 소송, 세금(국세 등), 하자보수, 잔여재산 매각 등의 잔여업무가 있어 청산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23. 7. 24.자로 개정되어, 조합해산 또는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구청장에게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청산 중인 조합에 대하여 6개월마다 청산(해산)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8833, 담당 현재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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