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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221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노o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oo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혁신학교의 지정과 취소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교육청(교육감)이지정 및 취소하는 것으로 현재 강동고에서는 12월 10일자로 서울형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이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중으로 강동고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의회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해당민원 사항을 전달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의회에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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