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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인 000구의원님, 제3자 송사에 불법개입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의 탄원서를 써준것이 옳은 일입니까?
작성자 채** 작성일 2020.12.25 조회수 425
강동구의회 의장님께
저는 강동구 상일동 00빌라상가에서 해피365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홍관이라고 합니다.
귀의회 소속 000구의원님의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위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의
현상황을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호소드리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강동구의회  000 구의원님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3자 소송에 불법 개입하여
공평무사의 원칙을 저버리고 친구의 부탁이란 단순한 이유 하나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인
저희를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파렴치한 가해자로 둔갑시킨 어처구니없는 거짓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판결은 피해자인 저희의 피해 사실이 상당히 축소 반영된 일부 승소로 종결되었고 저희는
재판불이익에 더하여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파렴치한 가해자란 낙인에 내몰려 더 큰 고통과 좌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부득이 항소를 결정하였고, 모든 민형사 재판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이
확인 되었음을  000 구의원님께 말씀드렸고, 000 구의원님의 잘못된 탄원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설명없이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강동구의장님께   000구의원님의 위법행위를 고하며 책임있는 조치를 요청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강동구의회 차원의 재발방지책과 피해회복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홍관 올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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