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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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200 |
'의회에 바란다'에 작성하신 글이 삭제되어 불쾌하셨을 김**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문의하신 민원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강동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강동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의회(02-3425-7382, 담당 유소은)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향후 더 만족스러운 게시판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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