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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215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oo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드민턴장의 소음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 관련 기관인 강동구청에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서울시 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2020. 10. 6. 우리구에 이송이첩되어 감사담당관에서 진정내용을 검토한 바 실무부서에서 민원처리 중인 사안으로 확인되어 푸른도시과에서 답변처리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2020. 10. 27. 귀하의 이메일로답변을 하였습니다.

▶ 귀하의 진정민원의 요지인 배드민턴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오전9시 이후 운영요청에대한 처리는 실무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그동안 푸른도시과는 귀하께서 배드민턴장의 소음 등으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배드민턴장 동호회 회원들의 운동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민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측을 면담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배드민턴장의 운영시간을 오전 7시30분~ 오후 8시까지 조정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시 기합소리, 음주, 흡연, 턱스크 등으로 귀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장 순찰하여 계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구사항을 속시원히 처리해 줄 수 없음에 양해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야외 배드민턴장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감사담당관(☎ 02-3425-5024)과 푸른도시과 (02-3425-64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건겅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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