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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193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해당 지역 노점 등 불법 시설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동안 관련 법에 따라 각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왔으며, 현재는 해공체육문화센터 앞 노점들의 차양막 일부와노점들이 남아있습니다.

 

‣ 천호동 400-10번지(도로) 및 해공체육문화센터(천호동 399-1, 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노점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거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 하여 자진정비(철거)를 유도 중이며, 자진정비 미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이의신청 등 기간이 필수적이므로, 정비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할만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천호동 400-10(도로) 노점 정비와 관련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82, 담당 반여진), 천호동 399-1(대지) 노점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강동구청 생활체육과(☎02-3425-5274, 담당 김효정)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댁내에 늘 평안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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