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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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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242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강동구청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동구의회사무국(☎02-3425-73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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