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공용지
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