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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누진세율·단순누진세율
누진세율이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금액·수량)에 적용하는 세율이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고율로 되어 있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이는 비례세율에 대한 상대적인 표현이다. 비례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세액도 증가하지만, 과세표준의 증가율 산출세액의 증가율은 동일하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의 증가율보다 산출세액의 증가비율이 더 높게 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높은 세율)을 과세표준 전부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적용 단계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차례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