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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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158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7.(화) ~ 10. 2.(일)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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