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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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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164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3. 25.(토) ~ 3. 29.(수) <5일간>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전화: 02)3425-7382, FAX:02)3425-7292, E-mail : gdcouncil@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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