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20.08.12 | 조회수 | 1265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8. 12.(수) ~ 8. 17.(월) <5일간>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전화: 02)3425-7382, FAX:02)3425-7292, E-mail : 2011021523@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