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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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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3.01.07 조회수 186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13. 1. 8.(화) ~ 2013. 1. 14.(월) <<7일간>>  
ㅇ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전 직무대행(안 제8조제2항)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 대행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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