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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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147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7. ~ 4. 22. <5일간>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전화: 02)3425-7382, FAX:02)3425-7292, E-mail: gratia@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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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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