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125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7. 22.(수) ~ 7. 27.(월) <5일간>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전화: 02)3425-7382, FAX:02)3425-7292, E-mail : 2011021523@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