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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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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24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6. ~ 2. 21. <5일간>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전화: 02)3425-7382, FAX:02)3425-7292, E-mail: gratia@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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