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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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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122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8. 5.(수) ~ 8. 10.(월) <5일간>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전화: 02)3425-7382, FAX:02)3425-7292, E-mail : 2011021523@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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