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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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16.11.04 | 조회수 | 17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4.(금) ~ 11. 9.(수)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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