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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5.08.19 조회수 18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물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5. 8. 19.(수) ~ 8. 23.(일)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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