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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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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1854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5. 8. 13.(목) ~ 8. 18.(화)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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