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강동구의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강동구의회

언론보도

언론보도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동구의회 송명화 의원,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1656
송명화 강동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은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강동구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을 발의,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 ㆍ 시행하는데 있어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ㆍ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 결과의 정책 반영 등 분석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송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강동구 정책 수립ㆍ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송명화 건설재정부위원장, 제2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우리 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이전글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장, 제19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