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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2677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지난 11일 제218회 임시회에서 황인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87일이 되었지만 아직 1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강동구의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바라는 ▲조속한 실종자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철저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지위고하 없는 책임자 처벌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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