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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의원, 제2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5.09.02 조회수 3899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에 깊이 머리 숙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과 국가보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님들과 그 유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경우 현재까지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75.2%가 월 개인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받는 연금(52만~188만원)을 빼면 순소득은 올해 1인당 최저생계비(61만 7,281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6.25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도 생존자 대부분이 80세가 넘어 해마다 1만~1만 5000명이 타계하고 계시는데 참전용사의 87%가량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수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의 경우도 1999년 1월 22일 풍성로 295(둔촌동 133-1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준공되었으며, 현재 7개 보훈단체의 사무실과 보훈장애자용 목욕탕, 물리치료실, 강당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총 11개 보훈단체 중 7개 단체 사무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 중 십자성특별지회와 신생특별지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경우는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공 후 16년이 경과하여 시설노후로 인한 옥상 방수불량 및 누수, 전기누전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 일반창호․형광등․전기식 냉난방기 사용 등의 에너지 낭비,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에 지원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도 7년이 지나 일반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 점을 감안하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연료비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는 11개 보훈단체에 5,271명의 적지 않은 보훈대상자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기관이나 단체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건강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 교육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문화교실 운영, 의료계와 연계한 무료 건강검진과 한약 지원 등으로 건강 의료비 부담 줄이기,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민간 요양시설 지원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훈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조례들의 각종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예술단체 관람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암사유적 관람료 등 대다수에 ‘특수임무 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각 과별로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작은 혜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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