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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강동구의회 작성일 2013.05.30 조회수 2201
강동구의회(의장 김정숙)는 다음달 5일(수)부터 10(월)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특별휴가 대상 중 사망시 휴가일수와 휴가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장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그 동안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안하기 위한 「강동구 통ㆍ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건설재정위원회는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등을 심의 ㆍ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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