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명화 건설재정부위원장, 제2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우리 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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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14.09.04 | 조회수 | 8904 |
제2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우리 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 출신 송명화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속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6대에 이어 7대 의회에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4년전 첫 의정 단상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동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7대 의회 첫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변을 겪으며 안전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해공어르신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한 남성 어르신이 급성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복지관 전 직원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평소 받았던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에 따라 비치되었던 흔히 AED라고 하는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호흡기 등을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약 5분 사이에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 5천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4~5분 이내 응급처치로 생사가 갈리며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평균 생존율은 5% 정도지만, AED 사용 시 생존율을 50%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정지환자 발생시 주변 일반인의 AED 활용률을 높이는 일반주민 대상 교육과 AED 관리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8월말 현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수료인원 9,325명 중 약 72%인 6,713명이 20세 미만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주민은 약 5%인 462명, AED관리단은 약 0.3%인 24명에 불과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은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응급의료에 관해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역사, 백화점,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주민 대상 AED 사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 누구나 응급상황 발생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AED 설치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항에서는 공공기관, 구급차, 공동주택 등을 AED 의무설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의무시설에 249대,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111대로 총 360대의 A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설치대상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전체 40개소 중 16개소가 아직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의무설치 대상의 설치를 독려해 주시고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없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사회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도 1대만 있어 시설규모나 이용객 수를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에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낄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한 추가설치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학교, 군대, 헬스클럽 등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찜질방이나 사우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도 설치를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ED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항에서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은 관리자 자체 점검으로 진행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며, 2013년은 보건의료과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에서 처음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감독단을 운영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응급처치 및 자동제세동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훈련받고 지난 3월부터 360개 전체 AED의 배터리 유효기간, 패드 유효기간 등을 점검하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활성화 시키며 철저히 점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른 우리 구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자율방재단 운영,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영 등 안전관련 조례들이 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AED 뿐만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들에 산소호흡기 비치, 화재대비 소화기와 방독면 비치, 어린이나 어르신시설 차량 등에 응급 구급함 비치 등 의무규정이 아닌 사항이라 할지라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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