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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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7.06.25 | 조회수 | 2218 |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집회를 아래 같이 개의 합니다. 1. 회 기 : 2007. 7. 5(목) ~ 7. 20(금) 16일간 2. 개회일시 : 2007. 7. 5(목) 11:00 3. 집회이유 : 2006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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