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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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877 |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 기 : 2017. 4. 6.(목) ~ 4. 13.(목) <8일간> 2. 개회일시 : 2017. 4. 6.(목) 11 : 00 3. 집회사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붙 임 : 집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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