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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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9.10.01 | 조회수 | 1960 |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 기 : 2009. 10. 12(월) ~ 10. 22(목) 11일간 2. 개회일시 : 2009. 10. 12(월) 11:00 3. 집회이유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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