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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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6.04.28 | 조회수 | 2197 |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집회를 아래 같이 개의 합니다. 1. 회 기 : 2006. 5. 1(월) 1일간 2. 개회일시 : 2006. 5. 1(월) 11:00 3. 집회이유 :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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