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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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9.03.04 | 조회수 | 1826 |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개의 합니다. 1. 회 기 : 2009. 3. 11(수) ~ 3. 19(목) 9일간 2. 개회일시 : 2009. 3. 11(수) 11:00 3. 집회이유 :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등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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