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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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49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철회 공고합니다.
1. 당초집회일시 : 2024. 8. 29.(목) 11:00 2. 철회사유 : 발의의원의 철회 요구
붙 임 집회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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