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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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11.07.29 | 조회수 | 1856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 기 : 2011. 8. 8(월) : 1일간 2. 개회일시 : 2011. 8. 8(월) 10:00 3. 집회이유 : 안건처리 4.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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