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97회 강동구의회(정례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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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구의회 | 작성일 | 2001.07.02 | 조회수 | 1986 |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7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함. 1. 일 시 : 2001년 7월 5일(목요일) 10시 2. 장 소 : 강동구의회 의사당 2001년 7월 2일 강동구의회의장 김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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